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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실직·폐업’ 대출자 최대 3년 상환유예

상호금융 ‘실직·폐업’ 대출자 최대 3년 상환유예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1-04 18:00
업데이트 2018-11-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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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농·수협 이달부터 취약차주 지원

연체 시 이자보다 원금 먼저 갚을 수도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일시적 자금난에 처하면 최대 3년까지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연체 상태에 빠진 경우 원금 일부를 먼저 갚아 연체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원금상환유예제와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등을 담은 상호금융권 연체·취약차주 지원 방안에 대해 시행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연체 발생 전에 상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분할상환대출은 만기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이자만 갚고, 일시상환대출은 아예 만기를 연장해 주는 식이다. 의료비 지출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한 경우, 거주 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대출 종류에 따라 지원은 차등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자이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일 때만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전세대출은 각 1억원,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 대상이다.

이미 연체가 발생해 기한이익을 상실한 대출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 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지금은 연체에 따른 비용과 이자를 먼저 낸 뒤 원금을 갚을 수 있지만 이번 방안으로 원금을 이자보다 먼저 상환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 상환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차주는 원금을 먼저 내는 것이 연체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은 연체된 담보 물건에 대한 경매에 앞서 반드시 해당 차주와 상담하고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1-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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