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3단체 공법단체로 지정 위한 법률안 발의

5·18 3단체 공법단체로 지정 위한 법률안 발의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1-04 13:43
수정 2018-11-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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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를 각각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4·19민주혁명회 등 다른 유공자 단체와 달리 5월 3단체의 현재 법적 지위는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없고 사업비·운영비 등도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해 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여년간 공법단체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정부는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며 공법단체 지정을 미뤄왔다.

장 의원은 “오랫동안 5·18을 기념해온 단체들의 고유한 역사성을 인정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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