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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국민들도 경각심 갖길”…사과 태도 논란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국민들도 경각심 갖길”…사과 태도 논란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02 20:48
업데이트 2018-11-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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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잘못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그를 향한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사과 발언과 사과 태도가 문제가 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27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공원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 발의에 동참했고, 자신의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밝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사과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평화당에서도 이 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민주평화당은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2일 밝혔다.

그런데 이번엔 이 의원의 사과 발언과 사과 태도가 문제가 됐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듣고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취재진 앞에 섰다. 취재진은 이 의원에게 음주운전 적발 사실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먼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 어떠한 경위가 있었든지 간에 용서될 수 없는 것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음주운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폐해성이 무척 크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의원의 ‘경각심’ 발언은 후폭풍을 낳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냐”, “황당하다”, “시민이 하면 살인이고, 의원이 하면 교훈이냐”와 같은 비판이 들끓었다.

앞서 이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이란 지난 9월 부산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만취 상태의 박모(26)씨가 운전한 차에 치어 크게 사고를 당한 윤창호씨를 위해 친구들이 음주운전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한 법안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10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윤창호법’을 구성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로 규정하는 조항을 1회로 강화하고, 음주 수치 기준도 현행 ‘최저 0.05%~최고 0.2%’에서 ‘최저 0.03%~최고 0.13%’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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