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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서해 NLL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우발적 무력충돌 예방 조치”

남북, 서해 NLL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우발적 무력충돌 예방 조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11-02 14:13
업데이트 2018-11-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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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중단된 이후 10여년 만에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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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902> 북측 해안 살펴보는 시민들      (연평도=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 정찰비행 등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1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북측 옹진군 해안을 바라보고 있다. 2018.11.1      yatoya@yna.co.kr/2018-11-01 13:13:5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북측 해안 살펴보는 시민들
(연평도=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 정찰비행 등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1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북측 옹진군 해안을 바라보고 있다. 2018.11.1
yatoya@yna.co.kr/2018-11-01 13:13:5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남북이 2일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 당국은 오늘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8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이 재개된 것은 서해 NLL 일대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2004년 6월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체결한 6·4 합의서에 따라 주로 중국 어선인 불법조업 선박 정보를 교환하다 2008년 5월 중단했다.

이후 남북은 지난 9월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를 차단키로 합의했고. 지난달 26일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이를 재확인하면서 2일 불법조업 선박 정보 교환이 재개됐다.

국방부는 “최근 남북 군사 당국간 추진되고 있는 지·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달 5일부터 예정된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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