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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 36개월 검토… 업무는 교정·소방 가능성

국방부, 대체복무 36개월 검토… 업무는 교정·소방 가능성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11-01 22:40
업데이트 2018-11-0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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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가운데 국방부가 대체복무 기간으로 현역병 기준 두 배인 3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징벌적 대체복무제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 후 법안을 준비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1.5배인 27개월이나 2배인 36개월을 고려하고 있다. 36개월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복무 분야는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기관이나 소방기관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고 결정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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