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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부정 입사 사원 2명 해고…관련 간부도 중징계

MBC, 부정 입사 사원 2명 해고…관련 간부도 중징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0-31 17:05
업데이트 2018-10-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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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관련 권재홍 전 부사장 고소

MBC가 부정 입사한 직원 두 명을 해고하고 채용 비리와 관련된 권재홍 전 부사장을 형사 고소했다.

MBC는 외부인사가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외부 청탁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입사한 직원 2명을 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고 처분된 A사원은 회사에 제출한 허위경력서를 바탕으로 급여를 부당 수령했고 함께 해고된 B사원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당시 계약 연장과 관련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접에서 응시자의 사상을 검증하고 사적인 인연으로 채용에 개입한 비위 행위자들과 이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들도 엄중히 징계했다”고 강조했다.

MBC에 따르면 일부 간부들은 채용 면접에서 노조 활동, 국정교과서,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집중 질문하고 지원자의 성향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했다. 사적인 인연으로 원칙 없이 채용절차에 개입하거나 전형 평가표에 노골적으로 추천 여부를 표시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고 MBC는 설명했다.

아울러 MBC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 권재홍 전 부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MBC는 2014년 4월부터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한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총 12명의 경력 기자를 채용했다.

MBC는 “권 전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인척이 부사장으로 있는 P 헤드헌팅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채용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경쟁 입찰 과정에서도 선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해당 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채용은 겉으로는 공개채용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보도국 내부 추천 명단에 기초해 특정 지원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밀실 채용이었다”며 “헤드헌팅 업체는 지원자들에게 추천서를 요구했고 최종 합격한 12명 중 7명은 당시 청와대나 새누리당의 유력 정치인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MBC는 “이 헤드헌팅 채용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훼손시켰고 불필요한 용역을 특정 업체에 몰아줘 회사에 2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며 “권재홍 부사장뿐 아니라 헤드헌팅 업체 선정과 채용과정에 개입한 전 임원 김장겸, 이진숙, 임진택도 조사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MBC는 2012년 파업 기간 이뤄진 전문계약직·계약직·시용사원 채용이 “불법적인 파업대체 인력 채용”이라고 강조했다.

MBC는 “김재철 등 전임 경영진의 지시로 강행된 이 채용에는 ‘1년 근무 후 정규직 임용’이라는 전례 없는 고용 조건이 따라붙었다”며 “관련 법률은 합법적인 쟁의 기간에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한 대체인력 채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채용에 대한 시대정신과 사회적 기대, 외부 사례를 참고해 파업대체 인력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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