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광주시 ‘5·18 진상규명 통합신고센터’에 피해사례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둔 지난 6월부터 ‘5·18 진상규명 통합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통합신고센터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 대상은 5·18과 관련된 당시 직접 경험이나 목격담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다.
통합신고센터 출범 이후 모두 48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내용별로는 행방불명 13건, 암매장 11건, 헬기 사격 7건, 성폭력 3건,과격진압 2건, 집단 발포 1건, 기타 11건 등이다.
통합신고센터는 이들 신고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발표한 성폭행 피해 가운데 통합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국회의 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통합신고센터가 피해사례 접수창구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 제보를 모아 향후 출범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둔 지난 6월부터 ‘5·18 진상규명 통합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통합신고센터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 대상은 5·18과 관련된 당시 직접 경험이나 목격담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다.
통합신고센터 출범 이후 모두 48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내용별로는 행방불명 13건, 암매장 11건, 헬기 사격 7건, 성폭력 3건,과격진압 2건, 집단 발포 1건, 기타 11건 등이다.
통합신고센터는 이들 신고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발표한 성폭행 피해 가운데 통합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국회의 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통합신고센터가 피해사례 접수창구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 제보를 모아 향후 출범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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