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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日 강제징용 소송 내일 선고… 김명수 대법은 ‘13여년의 恨’ 풀어주나

‘재판거래’ 日 강제징용 소송 내일 선고… 김명수 대법은 ‘13여년의 恨’ 풀어주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28 22:44
업데이트 2018-10-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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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재상고 접수 5년만에 판단

사법농단 수사·한일 관계 후폭풍 예고
피해자 손배청구권 인정 여부가 핵심

‘양심적 병역 거부’ 판례 뒤집을지도 관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 13년 8개월 만에 끝맺음을 할지 주목된다. 판결에 따라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물론 한·일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이춘식(94)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대법원에서만 두 번째 판단으로, 재상고심이 접수된 지 5년 2개월 만이다.

지난 2005년 2월 이씨 등은 1941~43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4명의 원고 중 여운택·신천수씨는 앞서 1997년 일본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가 패소해 2003년 10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원고들은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일본 확정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012년 5월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는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내에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서도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었다”며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파기환송심은 신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일본제철이 재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2013년부터 대법원에 계류됐다. 그 사이 원고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나고 이씨만 남았다.

전원합의체가 기존 소부 판단을 유지하게 되면 일본과의 외교 갈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부 판단을 뒤집으면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외교부, 청와대와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결론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한편 전원합의체는 같은 날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병역을 거부한 오모(34)씨의 상고심 선고를 통해 개인의 신념 등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가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른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한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뒤여서 판례가 뒤집힐지 관심을 모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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