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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관문 뚫은 檢… 임의 침묵도 뚫을까

‘직권남용’ 관문 뚫은 檢… 임의 침묵도 뚫을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28 22:44
업데이트 2018-10-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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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예상 밖 구속… 사법농단 수사 탄력

법원 범죄사실 소명·양승태 공범 적시 주목
일각 “법원, 특별재판부 의식 꼬리 자르기”

檢, 林 구속 후 첫 조사… 진술 확보가 관건
변호인 “정치적 판단…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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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전날 새벽 사법농단 수사 관련 첫 구속자가 됐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전날 새벽 사법농단 수사 관련 첫 구속자가 됐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기각된 압수수색, 구속영장처럼 이번에도 기각되리라 예상했던 법조계 시각과 달리 영장이 발부되면서 법원이 직권남용을 넓게 인정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8일 오후 구속된 임 전 차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범죄사실을 소명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직권남용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해온 임 전 차장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증명한 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재판 개입 등을 지시한 위치에 있는 만큼 임 전 차장 구속만으로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동공모정범은 구체적 지시가 없어도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상고법원이라는 법원의 목표를 위해 재판에 개입한 것이라면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특별재판부 논의에 부담을 느낀 법원이 정무적 판단을 했다거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핵심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을 구속하면 양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관들도 다 구속해야 하는데 판사가 그런 용기를 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보다는 범죄사실 자체만 보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는 임 전 차장의 입에 달렸다. 법원의 자료를 얻기 어려웠던 검찰은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판사 수십명을 소환하며 ‘임 전 차장이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임 전 차장을 구속했을 정도로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 황정근 변호사는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면서 “검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수사 예를 볼 때 구속된 이후에 입을 열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물증을 내놓으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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