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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서울 강남 한복판서 집단폭행…“상처 안 남기려 두꺼운 겉옷 입혀”

여고생 서울 강남 한복판서 집단폭행…“상처 안 남기려 두꺼운 겉옷 입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0-23 09:54
업데이트 2018-10-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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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7명, CCTV 없는 건물 옥상서…신고 못하게 알몸 촬영도
피해 여고생과 같은 학교 학생은 ‘정학 10일’…‘같은 공간’ 공포
여고생에 집단 폭행이 발생한 건물 옥상. JTBC 캡처.
여고생에 집단 폭행이 발생한 건물 옥상. JTBC 캡처.
중고생 7명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고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JTBC·KBS에 따르면 지난 5월 다른 학교 소속 중고생 7명이 여고생 A양을 폐쇄회로(CC)TV가 없는 강남의 한 건물 옥상 등에서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JTBC 등이 22일 보도했다.

이들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을 4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폭행을 저질렀다. 조명도 CCTV도 없는 곳에서 상처를 덜 남기기 위해 A양에게 두꺼운 겉옷을 입힌 뒤 둔기로 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마지막에는 A양의 옷을 벗긴 채 사진을 찍고 폭행 사실을 알리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A양은 사건이 발생한지 1달이 넘도록 학교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5달째 학교에 나오지 못한채 현재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익명의 신고를 통해 이 사건을 뒤늦게 인지했다. 이후 가해 학생들이 속한 4개 학교가 모여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측은 “흉터와 멍이 심하게 남아 있고, 새벽까지 헛소리를 할 정도”라고 호소했으며 “가해자들이 보복할 수 없도록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원한다”고 요청했다.
JTBC 캡처
JTBC 캡처
하지만 위원회는 A양과 같은 학교에 다닌 주동자를 포함, 2명만 전학 처분했으며 A양과 역시 같은 학교 학생인 B군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10일과 접근금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결국 A양이 학교에 돌아오면 B군과는 같은 등·하교길을 다니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하는 셈이다. 다른 가해자들도 출석 정지나 특별 교육을 받는데 그쳤다.

학교 측은 “가해자마다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달랐다”며 “가해자들의 교육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남경찰서는 가해자들을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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