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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종양있는데 공익 판정한 병무청…법원 “5000만원 지급하라”

머리에 종양있는데 공익 판정한 병무청…법원 “5000만원 지급하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0-23 08:25
업데이트 2018-10-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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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지원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지원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서울신문 DB
뇌막에 종양이 발견돼 군 면제 대상임에도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4급 병역판정을 내린 잘못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의과대학에 다닌 A씨는 2012년 9월 두개골에 종양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수술 내용을 포함한 진단서를 제출했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의사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일하던 A씨는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자원했다. 2015년 2월 의무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해 중위로 임관했다.

그러나 이듬해 11월 국가는 판정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A씨의 군 복무 적합 여부에 대해 다시 조사했다.

결국 A씨는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 전역처리 됐다.

A씨는 “판정검사 당시 종양이 이미 뇌막까지 침투된 상태였음에도 5급이 아닌 4급으로 판정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됐다”며 지난해 7월 3억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해 A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종양이 두개골에서 생겼다는 것 등에 치중해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검사 당시 평가 기준에 따르면 A씨는 구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대상에 해당했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은 A씨가 4급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의무장교에 스스로 입대했다는 점을 들어 군 복무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없었다면 A씨는 적어도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전시 등에 군사업무를 지원할 뿐 보충역으로도 복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또 “(원고가) 과실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상 의사면허 취득자로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지 의무장교로 복무할지는 복무 기간과 복무 중 처우 등을 고려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A씨는 자신의 질병이 평가 기준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 비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현역 자원입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국가 책임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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