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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신미약, 더는 면죄부 안 되게 명확한 잣대 들이대야

[사설] 심신미약, 더는 면죄부 안 되게 명확한 잣대 들이대야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10-22 17:24
업데이트 2018-10-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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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냈다는 소식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90만명이 참여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이다. 공동체를 향한 무차별 잔혹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을 찾았던 김성수(29)씨가 PC방 청소문제로 말다툼 끝에 아르바이트생 A(21)씨를 수십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면서 생겼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최대 한 달 동안 의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심신미약 여부 등 정신 상태를 감정받는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심신미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심신미약자의 형을 낮추거나 심신상실이면 형을 면제했다.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세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형으로 감형된 사례이다.

심신미약 범죄자를 일반 범죄자처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심신미약을 핑계로 법망을 피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김씨는 우울증약 복용을 이유로 들었지만, 범행의 잔혹함 등으로 감형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온다. 특히 우울증은 조현병과 달리 타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자해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나아가 법원과 검찰은 심신미약자를 단순히 격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치료를 병행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8-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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