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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靑 관계자 금품 요구는 무조건 사기”

文대통령 “靑 관계자 금품 요구는 무조건 사기”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10-22 21:44
업데이트 2018-10-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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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 사칭 억대 사기에 경고…불법행위 가담자 지위고하 막론 엄벌

#1. 사기 등 전과 6범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속여 뺏었다.

#2. 사기 등 전과 6범 B씨는 지난해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임 실장이 3000만원을 요구한다며 돈을 가로챘다.

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받고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원을 뜯기는 등 거액을 사기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C씨는 지난 9∼10월 투자자를 모집하고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 의뢰됐다. D씨는 지난 2월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는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원 상당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리베이트 4억원을 주면 13억원으로 불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4억원을 받아냈다.

E씨 등은 지난해 5∼8월쯤 ‘싱가포르 자산가가 재단 설립을 위해 6조원을 입금했는데, 자금 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1억원을 가로챘다. 전과 7범 F씨는 2014년부터 지난 3월까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사칭해 취업 알선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아 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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