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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수도꼭지 31% 발암물질 검출

시판 수도꼭지 31% 발암물질 검출

입력 2018-10-22 15:15
업데이트 2018-10-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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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중인 수도꼭지의 3분의1에 가까운 제품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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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2016년 시판 중인 수도꼭지의 62.5%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이것을 계기로 2017년 수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수도꼭지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시판중인 수도꼭지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54개 제품 중 16개(31%) 제품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제품 중에는 납이 기준치보다 63.5배 높게 나온 제품과 세계보건기구가 2급 발암성물질로 규정한 유독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의 11.5배를 초과한 제품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디클로로메탄에 장시간 노출되면 허혈성심질환과 피부자극, 어지럼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문제가 발견돼 통합 인증인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가 취소됐음에도 친환경 상품임을 공인하는 ‘환경마크 인증’이 일정 기간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KC인증이 취소된 상황에서도 올해 평균 48일(1.5개월) 환경마크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환경마크를 인증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마크 인증 취소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해당 제품의 환경마크 인증을 유효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환경마크는 KC인증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용출시험을 하지 않고 있어, KC인증서가 취소되면 자격 요건이 상실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마크 인증을 즉시 취소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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