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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와대 사칭 사기에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 특별지시

문 대통령, 청와대 사칭 사기에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 특별지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22 15:09
업데이트 2018-10-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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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靑 사칭 범죄 조치 촉구’
문재인 대통령 ‘靑 사칭 범죄 조치 촉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18.10.22
뉴스1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원을 뜯기는 등 거액을 사기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제일 이른 발생 시점이 작년 8월 정도로 그때만 해도 1~2건이었는데 누적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런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사기 행각과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면서 “국민께서는 이런 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했다.

청와대가 밝힌 사례는 모두 6가지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했다.

역시 사기 등 전과 6범인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C씨는 지난 9~10월쯤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 의뢰됐다.

D씨는 지난 2월 피해자 2명에게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으로 일했는데 한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빼앗았다.

E씨 등 2명은 작년 5~8월쯤 ‘싱가포르 자산가가 재단 설립을 위해 6조원을 입금했는데, 자금 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가로챘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F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2명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취업알선·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아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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