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사들의 호소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사들의 호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22 08:01
업데이트 2018-10-22 10: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커지는 ‘강서 PC방 살인’ 분노 속 우려의 목소리

지난 14일 살인사건이 일어난 서울 강서구의 PC방 앞에서 21일 한 시민이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적고 있다. 뉴스1
지난 14일 살인사건이 일어난 서울 강서구의 PC방 앞에서 21일 한 시민이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적고 있다. 뉴스1
지난 14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가해자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글은 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80만여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식의 논란이 커질수록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과 사회적 낙인에 노출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협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불의의 사건으로 젊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한다”면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어 협회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이 사건 가해차의 처벌이 감형되는 것은 아닌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우려했다.

협회는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심신미약 상태는 전혀 다른 의미”라면서 “기본적으로 심신미약이란 형법상의 개념으로 정신의학이 아닌 법률상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범죄는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의 결정은 단순히 정신질환 유무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심도 있는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과정을 거친다.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은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현재 (이 사건) 가해자는 심신미약 여부는 물론 정신감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거나, 우울증과 심신미약을 혼동해 마치 감형 수단처럼 비춰 지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이들에 대한 또 하나의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치료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