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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보복 몰카, 최고형 구형”

“음주운전 사망사고·보복 몰카, 최고형 구형”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0-21 23:10
업데이트 2018-10-2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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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국민청원에 답변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수사·차량 압수”

정부가 음주운전 사망 및 중상해 사고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 페이스북 방송에 출연해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음주문화에 관대하다”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고, 이마저도 77%는 집행유예를 받는다. 또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평균 25%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기각률이 18%인 점에 비추어 보면 높은 수준이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선고량이 구형량의 절반 수준이라며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높은 음주운전 재범률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압수하고, 삼진아웃제를 강화해 세 번 이상 음주운전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을 입히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 같은 대책 강화는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윤씨의 지인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은 2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몰카 범죄’ 처벌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합의로 촬영했을지라도 보복·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0-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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