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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Oxo-PCE’ 임시마약류 지정

식약처 ‘2-Oxo-PCE’ 임시마약류 지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0-19 16:57
업데이트 2018-10-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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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칼린 등 21종 임시마약류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2-Oxo-PCE’를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2-Oxo-PCE’는 흥분감, 다행감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물질로 최근 일본에서 판매와 소지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이밖에 식약처는 에스칼린 등 21종에 대한 임시마약류 지정 효력 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도입해 모두 189종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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