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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인당 연간 건보재정 적자 60만원

외국인 1인당 연간 건보재정 적자 60만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0-19 11:10
업데이트 2018-10-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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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보험료 내고 100만원 급여 혜택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연평균 4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00만원의 의료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1명당 6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여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1인당 40만 2712원의 건보료를 냈다.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은 연평균 101만 4000원으로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 청구 상위 10%만 분류해 분석한 결과 1인당 96만원을 내고 620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적자폭이 5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2013년 935억이었던 적자폭은 지난해 1978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증액하겠다고 한 금액은 월 3000원에 불과하다”며 “보험료 기준을 크게 높여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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