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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PD·정유미·조정석 “가족도 고통…선처 없다”

나영석PD·정유미·조정석 “가족도 고통…선처 없다”

입력 2018-10-18 14:39
업데이트 2018-10-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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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악성 루머’로 몸살…“강력 대응 경고”

연예가가 사설 정보지(속칭 지라시)에 떠도는 악성 루머로 몸살을 앓는다. 졸지에 악성 루머의 주인공이 된 당사자들은 저마다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나영석 PD[tvN�제공] 연합뉴스
나영석 PD[tvN�제공]
연합뉴스
18일 오후 3시 현재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급검)에는 나영석 CJ ENM PD(2위)와 조정석(5위), 정유미(6위)가 포함됐다.

이들 3명 이름은 전날부터 각종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급속히 유포된 지라시에 등장했다. 정유미는 전날 밤에는 실급검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유미 소속사인 매니지먼트 숲 측은 “일주일 전부터 관련 소문이 돌았고, 어제 오전부터 갑자기 빠르게 유포됐다”고 전했다.

지라시에는 나영석 PD와 정유미의 염문설과 최근 결혼한 조정석에 관한 내용 등이 나온다. 이들은 이날 각각 입장을 내고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최초 유포자와 악플러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나 PD는 “한 가지 슬픈 일은, 왜 그리고 누가, 이와 같은 적의에 가득 찬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가 하는 점”이라며 “너무 황당해서 웃어넘겼던 어제의 소문들이 오늘의 진실인 양 둔갑하는 과정을 보며 개인적으로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꼈다”고 심정을 밝혔다.

정유미 소속사도 “악성루머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 온라인 게시자, 악플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증거 자료 수집을 마쳤고, 오늘 중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석 소속사 JS컴퍼니는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이기에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선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현재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과 관련해서는 배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억측과 소문이 퍼져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 유포는 연예계에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가수 나훈아의 간통설, 신체절단설의 진원지도 찌라시였다.

나훈아는 루머가 일파만파 퍼지자 2008년 1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지금부터 이 단상에 올라가서 바지를 벗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5분간 보여드리겠다. 아니면 믿겠습니까”라며 바지 지퍼를 내리기까지 했다.

연예인 관련 루머는 한번 퍼지면 순식간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지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연예인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긍정적인 이미지를 잃고 상당 기간 연예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연예인 생활은 드러나 있지 않고 정보가 제한적이라, 지어낸 이야기라도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대중들은 ‘맞아도 그만, 틀려도 그만’이라는 심정으로 가십을 소비하지만, 당사자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예전에는 이런 소문이 좁은 범위에서 돌고 말았지만, 요즘은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해 타격이 더 크다”며 “연예인은 이미지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손상이 가면 회복 불능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악성 루머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에는 루머를 수면에 올리는 것 자체를 꺼렸다면 요즘은 연예계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편이다.

연예계 관계자는 “소속사들이 과거와 달리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건 그 처벌 수위가 미약해서다. 한층 강화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정보를 사설 정보지에 유포한 기자들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전문지 소속 신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또 신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전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된 전직 지방지 기자 출신 신모(31)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 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연예계 한 인사는 “가짜뉴스 유포자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못하거나, 최초 유포자라도 ‘악의가 없었다’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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