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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들, 보유세 높은 별장 자진신고 왜

자산가들, 보유세 높은 별장 자진신고 왜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0-18 00:34
업데이트 2018-10-1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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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재산세 아끼려 처음엔 ‘주택’ 신고
별장으로 바꾸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1가구 1주택’땐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덜 냈던 세금 모두 납부해도 커다란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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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자산가 A씨는 최근 경기 가평에 있는 단독주택을 군청에 별장으로 자진 신고했다. 2016년 17억원(공시가격 9억 5200만원)을 들여 지었을 때는 일반 주택으로 신고했다. 별장은 주택보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을 더 많이 내서다. A씨는 그동안 덜 냈던 취득세 1억원가량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1487만원을 더 냈다. A씨가 자진해 세금을 더 낸 이유는 서울 강남에 있는 34평짜리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려는데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서다.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A씨의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9억원에 산 강남 아파트를 19억원에 팔고도 양도세는 2317만원만 냈다. 다주택자면 5억 3163만원을 내야 하는데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아 5억 846만원을 내지 않았다. 별장 자진 신고로 3억 9359만원의 세금을 줄인 것이다.

●“9억에 산 아파트 19억에 팔아 4억 절세”

17일 지방자치단체와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A씨처럼 최근 경기 가평이나 양평 등 휴양지 별장을 당초 주택으로 신고했다가 별장으로 바꿔 신고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서울 강남 등에 소유한 다른 집을 팔면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합법적 절세다.

주택을 살 때 매기는 취득세는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인데 별장은 8% 포인트씩 중과돼 9%, 10%, 11%가 된다. 재산세율은 일반 주택은 0.1~0.4%지만 별장은 4%로 최대 40배 높다.

하지만 별장으로 신고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더 내도 1가구 1주택자로 바뀌어서 서울 강남 등에 갖고 있는 집을 팔 때 덜 내는 양도세가 훨씬 많다. 지난 4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양도세율이 16~52%, 3주택자는 26~62%로 중과세되는데 이만큼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사들, 절세 위해 자진신고 조언

시중은행에 별장 관련 절세법을 문의하는 자산가도 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는 “별장을 지을 때 문의하면 처음부터 취득세와 재산세를 더 내더라도 별장으로 신고해 나중에 양도세 부담을 줄이라고 컨설팅한다”면서 “별장을 주택으로 이미 신고한 고객에게는 별장으로 자신 신고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 알려주고 자진 신고가 유리하다고 안내한다”고 말했다.

별장 세금 문제로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도 적지 않다. 주택으로 신고했다가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조사로 별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재산세 등 세금이 더 부과됐는데 억울하다며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긴다. 그래서 지자체는 5월 전후로 별장 전수조사에 나선다. 세무사들에 따르면 조사에서 별장으로 확인되면 빠져나갈 구멍은 거의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별장 전수조사에 대해 “일단 휴양하기 좋은 집들을 추린 뒤 집값이 높은 순서대로 조사를 나간다”면서 “여러 번 현장에 가서 납세자가 집에 진짜로 사는지를 우선 보고 전기요금이 여름·겨울 휴가철에만 반짝 늘어나는지도 참고해 별장 여부를 가린다”고 귀띔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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