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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 사건 지난해만 하루 4800건...기준은 있을까?

경찰 내사 사건 지난해만 하루 4800건...기준은 있을까?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0-17 14:24
업데이트 2018-10-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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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찰 내사 사건 177만건, 2011년 171만건으로 엇비슷
반면 검찰은 2011년 6381건에서 지난해 608건으로 대폭 감소

언론 기사나 신고, 첩보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경찰의 내사 사건 건수가 지난해에만 17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였던 전년보다 11%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다. 내사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사 절차에 관한 법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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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벌인 내사 사건은 177만여 건이었다. 하루당 4850건 안팎인 셈이다. 2016년 195만건보다 줄었지만 2011년 171만건보다는 웃돈다. 반면 검찰 내사사건은 지난해 608건으로 2011년 6381건에 비해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6년 검찰 내사사건은 813건이었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기사나 신고, 첩보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입건해 정식 수사하고 범죄혐의가 없으면 그대로 마무리(내사편철) 된다.

경찰 내사 사건은 2011년 171만여 건에서 2016년에는 195만건까지 치솟았다. 내사 단서는 대부분 신고에 의해 얻는 경우가 많았지만 진정이나 첩보, 신문기사 같이 신고 없이 내사에 착수한 경우도 지난해 기준 40% 이상이었다. 전체의 약 81%가 입건됐고 나머지는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편철로 마무리 됐다.

반면 검찰 내사사건은 매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608건에 불과했다. 내사 사건 중 입건된 비율도 지난해 기준 16.4%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고 내사 절차 관련 법규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하거나 종결되지 않고 피내사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내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내사 착수와 진행, 종료 과정까지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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