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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제추행 유죄억울’ 청원에 靑 “재판중 사안 언급 어려워”

‘남편 강제추행 유죄억울’ 청원에 靑 “재판중 사안 언급 어려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12 12:55
업데이트 2018-10-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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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부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남긴 국민청원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성추행 논란 사건의 CCTV 장면. 오른쪽 여성(뒷모습)은 남성A(모자이크 처리)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고의로 접촉했다며 고소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8.9.12  독자 제공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성추행 논란 사건의 CCTV 장면. 오른쪽 여성(뒷모습)은 남성A(모자이크 처리)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고의로 접촉했다며 고소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8.9.12
독자 제공
국민청원을 담당하는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1심 선고 후 지난달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 가운데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를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달 6일 자신의 남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현재까지 약 33만명이 이에 동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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