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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정마을 재판 종료에 맞춰 사면복권”

靑 “강정마을 재판 종료에 맞춰 사면복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10-12 12:56
업데이트 2018-10-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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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해 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기에 앞서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제주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해 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기에 앞서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제주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청와대는 12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다 사법처리된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관련해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확정 안 되면 사면복권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사법부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면 종료에 맞춰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사면복권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 사열 직후 강정마을을 찾아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관련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강정마을 주민 외에 시위에 참여한 외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하는가’라는 질문에 “마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구별할지, 이주 시기로 할 것인지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게 모두 다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정마을 사례처럼 국책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해 갈등을 빚은 경우 사면복권을 검토할 생각인가‘라는 물음에는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 어땠는지는 그 또한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며 “일괄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정마을은 2007년 5월 제주 해군기지 입지로 결정된 뒤부터 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로 나뉘어 갈등을 겪었다. 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하다 2016년 12월까지 주민과 활동가 등 465명이 업무방해로 사법처리됐고, 3억여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 5000만원의 구상권 소송을 철회했지만, 사면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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