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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 비리’ 책임 회피하는 최고책임자들

‘은행 채용 비리’ 책임 회피하는 최고책임자들

기민도 기자
입력 2018-10-11 20:56
업데이트 2018-10-1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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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영장 기각
4대 은행 최고책임자 전원 구속 면해
‘금융적폐 수사’ 용두사미 처벌 가능성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1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4대 은행 최고 책임자들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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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2017년 3월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인사부장들(구속기소)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되어 불구속 기소됐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각각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으며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고, 결국 불기소 처분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권 채용비리를 금융적폐로 규정하자 전방위적 압수수색 등을 하며 시작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어렵게 기소된 은행장과 지주 회장도 거대 로펌의 도움으로 처벌을 피해 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곳을 수사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7일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 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1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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