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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

공정위 “총수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0-10 17:00
업데이트 2018-10-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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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가 증가했다. 총수 일가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대상은 지난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60개 집단 소속 계열사 1779개다. 지난해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집단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 자산 5조∼10조원 집단이 추가됐다.

지난해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조 4000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3.3%), 중흥건설(27.4%), SK(26.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의 내부거래 비중이 13.7%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상승했다. 다른 대기업집단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

또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이면 내부거래 비중은 12.4%였지만 30% 이상 14.1%, 50% 이상 19.8% 등으로 상승했다. 총수 일가 지분이 100%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28.5%에 이른다.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의 상관관계는 더욱 뚜렷했다.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30.5%, 100%일 때는 44.4%에 달했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194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4.1%로, 전체 계열사 평균(11.9%)보다 높았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사각지대 회사 320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1.7%였고, 내부거래 금액은 24조 6000억원으로 규제 대상 회사(13조 4000억원)보다 1.8배 많았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사각지대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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