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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3분의1은 집행유예…‘거꾸로 가는 판결’

성폭력범죄, 3분의1은 집행유예…‘거꾸로 가는 판결’

입력 2018-10-10 15:08
업데이트 2018-10-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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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실 제공
송기헌 의원실 제공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법원 판결을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2015년 27.43%에서 2018년 6월 현재 32.73%로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도 2015년 38.87%에서 2018년 6월 현재 40.72%로 역시 증가세다.

특히 벌금 등 재산형 선고를 받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경우 최근 3년간 처벌받은 인원의 65.03%인 1만 1658명이 집행유예와 재산형을 선고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도 같은 기간 전체 54.14%(3464명)이 집행유예와 재산형에 그쳤다.

우리나라와 같이 양형기준을 마련한 미국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한다. 집행유예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송 의원실의 설명이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적 행동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준다. 피해자가 12세 미만에게 성적 행동을 했거나, 16세 미만에게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적 행동을 하면 3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형을 내리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끔찍한 성적 행위를 하고 힘겨운 후유증을 안긴 조두순의 경우 우리나라는 12년형을 내렸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이런 경우 미국 양형기준에선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송 의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현재 사회적 분위기와 흐름에 분명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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