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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자격자 대리수술 수사의뢰…CCTV는 반대”

의협 “무자격자 대리수술 수사의뢰…CCTV는 반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0-10 14:21
업데이트 2018-10-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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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책임 통감”

최대집 의협회장. 연합뉴스
최대집 의협회장.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들이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진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 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와 공동 추진한다.

앞으로 의협은 대리수술 행위를 의료윤리 위배 및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내부자 고발 활성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대리수술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신변 보호 등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우선 관련 학회와 의사회 등과 함께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를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더불어 정부에 징계 권한을 요구했다. 현재 의협은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다. 자체 윤리위에 회부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이 전부다. 최 회장은 “의협 산하에 독립적인 의사 면허 관리기관이 만들어지고, 자율적인 징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보다 실질적인 자정 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인권과 의사들의 직업 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이미 협회에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환자와 소비자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C&I소비자연구소 등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 수술실 CCTV 설치 조치, 의사 면허 제한 및 의사 실명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처를 해달라”며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할 경우 정부와 국회, 의료계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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