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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국민연금은 왜 2배? “공무원연금과 차별”

육아휴직 국민연금은 왜 2배? “공무원연금과 차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0-09 14:31
업데이트 2018-10-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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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정부가 보험료 절반 지원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기간에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비교해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산전 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추가납부 현황’자료를 보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는 최근 5년간 39만 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추후납부(추납) 신청자는 2090명(0.54%)에 그쳤다.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가입자는 육아휴직을 하면 원칙적으로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하면 보통 회사는 휴직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며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별도로 월급을 주지 않고 상한액 100만 원 한도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뿐이다. 육아 휴직자 처지에서는 월 소득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연금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회사는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납부 예외를 신청한다.

육아휴직자가 휴직 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의 추납 보험료는 직장인 자신이 전액 내야 한다. 직장 다닐 때 내던 연금보험료의 2배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평소처럼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주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5년간 1676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이어 육아휴직 기간 추납에서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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