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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아빠가 딸 면접…합격자 정해져있다

교장 아빠가 딸 면접…합격자 정해져있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0-08 18:37
업데이트 2018-10-0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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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 3년 새 21배 급증
이사장 마음대로 세부 기준 정해
뒷돈 받거나 재단 지인 응시자 등 뽑아


“다음 응시생의 수업 실연이 있겠습니다.”

대구의 한 사립중·고교 교무부장이 신규 교사 채용 시험장에 응시자 A씨를 데리고 들어왔다. 심사를 맡은 영어과 교사 2명이 힐끗 눈치를 보자 교무부장은 눈짓했다. ‘작전 신호’였다. 심사위원들은 수업 내용과 무관하게 A씨의 수업 지도안과 수업 실연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 응시자의 운명은 이미 합격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재단 이사장에게 1억여원을 건넨 상태였다.

학령인구 감소 탓에 교사 되는 길이 바늘구멍처럼 좁아진 가운데 A씨 사례처럼 불법적으로 교원을 뽑는 채용 비리가 3년 새 2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채용 형식만 갖추면 이사장이 마음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사를 뽑을 수 있는 제도 때문이다.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믿고 공부에만 몰입했다가 탈락한 예비교사들은 두 번 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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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채용 비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7년) 사립 초·중·고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을 채용했다가 덜미 잡힌 건수는 모두 93건이었다. 2014년 3건에 불과하던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는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63건으로 급증했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6건)·서울(13건) 순이다.

가장 흔한 채용 비리 방식은 애초 공지한 시험 방법을 멋대로 바꿔 점찍은 응시자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대구의 한 사립고교에서는 중국어 정교사를 채용하면서 ‘관광’ 과목 담당인 교감이 혼자 실기시험 평가를 맡아 재단 이사장의 처조카인 응시자 B씨를 통과시켰다. 면접 평가 때는 B씨의 사촌언니인 행정실장이 참여해 최종 합격시켰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사립고에서 진행한 기간제 교사 채용 때는 학교장이 단독 면접관으로 참여해 딸을 1대1 면접한 뒤 최고점을 줘 선발했다. 이후 서울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하자 임용을 포기했다. 대전의 한 사립고는 채용 공고문에 1차 때 필기·논술시험을 본다고 해 놓고는 실제로는 필기시험과 서면 심사로 변경해 감사에 적발됐다. 이 학교 교장의 딸은 서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했다.

전문가들은 채용 비리 증가세 원인으로 채용 인원 감소에 따른 높은 경쟁률과 사립학교가 가진 선발 재량권을 꼽는다. 지난해 사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뽑은 정규 교사는 969명으로 2015년(1279명)보다 24.2%나 적었다.

사립학교가 연간 5조 470억원(2017년 기준)의 정부 재정 보조금을 받는 만큼 채용 비리를 막을 엄정한 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학교가 신규 교사 선발 절차를 교육청에 맡기는 ‘교육감 위탁 채용 제도’가 있긴 하지만 참여율이 지난 3년간 평균 30%에 불과했다. 선발권을 교육청에 넘기면 재단의 힘이 약해지고 원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꺼린다. 박경미 의원은 “사립학교 위탁 채용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위탁 채용을 의무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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