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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짜뉴스 근절 필요하나 별도의 입법은 신중해야

[사설] 가짜뉴스 근절 필요하나 별도의 입법은 신중해야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8-10-03 20:32
업데이트 2018-10-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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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정부 유관 기관들이 공동대응 체계를 갖춰 신속히 수사해 엄정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강구돼야 한다”고 발빠르게 화답했다.

가짜뉴스로 인한 해악은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바다. 특히 유튜브 채널들이 가짜뉴스 통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8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4%가 허위정보 혹은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거나 전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73.8%는 우리 사회에서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22만여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는 문재인 대통령 방미 당시 미국 관료가 영접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채널들은 남북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 치매설, 전용기 태극기 미부착설, 북한의 국민연금 200조원 요구설 등 황당한 가짜뉴스들을 퍼뜨렸다.

가짜뉴스는 누구를 겨냥했든 근절돼야 한다. 다만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서고, 별도의 입법까지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누군가의 발언을 국가가 나서 틀어막는 방식은 위험하다.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기존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전기통신기본법 등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정부의 규제보다는 방송·신문 등 기존 미디어들의 검증 노력이 더 중요하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 상당수 언론은 가짜뉴스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설’이란 형식을 빌려 보도했다. 이념적 성향을 떠나 사실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뉴스 수용자들 또한 냉정한 잣대로 정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맞는다고 가짜뉴스를 주변에 마구 퍼뜨리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2018-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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