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LH ‘셀프 감리’ 아파트서 하자 집중 발생

[단독]LH ‘셀프 감리’ 아파트서 하자 집중 발생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0-03 22:06
업데이트 2018-10-04 09: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년간 743건이 자체 감독… 82% 달해

SH 같은 기간 23~39% 그쳐 크게 대비
하자 건수 상위 20곳 감리사 모두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주택공사 10건 중 8건은 자체적으로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이른바 ‘셀프 감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하자가 많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대부분은 LH가 자체 감리를 한 것으로 조사돼 제도 개선이 필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3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LH가 시행한 주택공사 916건 중 자체 감리 비중은 81.8%(74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82.4%, 2015년 84.4%, 2016년 85.2%, 지난해 79.6%, 올해 75.2% 등이다. LH처럼 주택 건설을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경우 같은 기간 자체 감리 비율이 23.0~39.2%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LH가 자체 감리한 아파트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물이 새는 등 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2015년 이후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호당 하자 건수 상위 20개 단지의 감리사가 모두 LH였다. LH의 자체 감리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부실 시공의 단초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상도유치원 붕괴 당시에도 감리 업체를 건축주가 지정한 셀프 감리 문제가 불거졌다”며 “부실 감리로 직결될 위험이 큰 LH이 자체 감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LH는 철저한 견제를 통해 점검이 가능하도록 감리 제도를 개선하고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 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리를 병행하고 있다”며 “주택 유형이나 입주자 성향 등에 따라 하자 건수가 큰 편차를 보이므로 자체 감리 여부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해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0-04 2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