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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임금체불 노동자의 고통과 대한민국의 민낯/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열린세상] 임금체불 노동자의 고통과 대한민국의 민낯/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입력 2018-10-02 17:36
업데이트 2018-10-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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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충북 청주의 신축 상가 건물 옥상에 12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올라 농성을 벌였다. A건설사 하청업체 소속인 이들은 명절에도 올해 4월부터 밀린 3개월치 임금 2억 3000만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원청업체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농성은 한 시간 만에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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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또 다른 건설 노동자 4명도 앞서 6월 서울 강남구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개포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현장에서 일했으나 3~6월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집단행동으로 이들에게 돌아온 건 밀린 임금이 아니라 전과자 신분이었다. 승강장의 스크린도어(안전문)를 강제로 열고 약 10분간 선로를 점거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와 이에 항의해 농성을 벌인 노동자 둘 중 누가 더 처벌받아야 할까? 피땀 흘려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의 벼랑 끝에서 선택한 노동자의 불법행위와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한 인간을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파탄 내는 사회적 범죄 중 어느 것이 더 중한 범죄일까?

임금체불은 형법상 절도보다 더 죄질이 안 좋은 사회적 범죄다. 절도는 단지 돈과 물건을 훔칠 뿐이지만 임금체불은 돈과 노동자의 피땀을 훔치는 것도 모자라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처벌은 그 반대다.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자칫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임금체불 사업주는 임금체불액에도 못 미치는 적은 액수의 벌금만 낼 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임금체불 노동자는 23만 5700명으로 지난해 21만 8538명보다 7.9% 증가했다. 체불임금 규모는 1조 127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8910억원 대비 26.5% 증가한 수치다. 임금체불 노동자와 체불금액은 8월까지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 추세대로라면 체불임금 규모가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2016년의 1조 4286억원을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이웃인 일본의 2014년 임금체불액은 우리 돈으로 1440억원 정도다. 우리나라 1년 임금체불액의 10분의1 수준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나라의 세 배이므로 GDP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30배나 심각한 임금체불 국가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외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우리나라 임금체불의 원인을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에 따라 경기가 나빠지거나 일시적 경영 악화가 발생하면 직원 월급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사업주들의 인식 때문이라고 말한다. 일면 타당한 분석이기도 하지만 인식이나 문화의 개선 수준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강력한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제재인 ‘고의적 또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및 명단 공개’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약한 수준이다. 실제 구속 사례도 드물뿐더러 벌금도 턱없이 적게 부여되는 만큼 더 강력한 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자와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책임이나 배상이 전무하다는 점도 큰 문제다. KTX에 부정 승차하면 최고 30배의 부과금을 내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을 내지 않으면 10배의 가산금을 무는 상황이다. 최소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두세 배 정도의 부가금 등 불이익이 가해져야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국회에서는 체불임금 외에 부가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해 체불임금의 두 배까지 보상하게 하고, 퇴직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던 지연이자를 재직 노동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의 분발을 촉구한다.
2018-10-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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