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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암매장 친아버지·동거녀 고개만 ‘푹’

고준희양 암매장 친아버지·동거녀 고개만 ‘푹’

입력 2018-10-02 17:10
업데이트 2018-10-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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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서 일부 혐의 부인

고준희(당시 5세)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그의 동거녀가 다시 법정에서 만났지만, 단 한 차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법정 들어가는 고준희양 암매장 피고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들어가는 고준희양 암매장 피고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들은 줄곧 고개만 푹 숙인 채 재판장의 질문을 들었다.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재판장은 “피고인들과 검찰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에 공소사실을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씨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의 결정적인 날로 공소 제기된 지난해 4월 24일 고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지난해 12월 초 피해자 실종신고를 했는데 당시 경찰은 (준희양) 사망을 염두에 두고 내사보고를 작성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은 20분가량 진행됐다.

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이씨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암매장을 도운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주범으로 고씨를 지목했고 이씨는 학대·방임의 적극적인 동조자로 판단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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