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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구속·김어준 무죄’ 소신 판결로 주목···신임 대법관 후보 김상환은 누구

‘원세훈 구속·김어준 무죄’ 소신 판결로 주목···신임 대법관 후보 김상환은 누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02 20:38
업데이트 2018-10-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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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땅콩회항’ 조현아 집유 석방도
헌법과 노동 문제에 깊이 있다는 평···친형이 김준환 국정원 3차장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는 그동안 권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두루 받는 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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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
대법원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고 밝히며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맷값 폭행’ 사건 관련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음해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으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엔 SK그룹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개월로 형을 가중했다. 반면 다음해 ‘땅콩회항’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여론의 뭇매를 받았던 “새 삶을 살 기회를 줘야 한다”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판결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항소심 판결때문이었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만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김 부장판사가 맡은 항소심에서는 댓글공작이 대선에 개입한 게 맞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결론냈다. 김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를 두고 “공무원의 헌법 및 법률 준수 의무의 엄중함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는데,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4년동안 근무를 했고 노동전담 재판장을 지낸 경험 등을 토대로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어준씨 등에게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김 부장판사는 “일탈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가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시민단체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강조하고 국민의 의견표명의 기회가 축소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신중히 고려한 판결로 풀이된다.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췄다 해도,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판결을 내렸다.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발레오전장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금속노조에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법원 안에서는 소탈하면서도 활당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두루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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