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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사기’ 피소 머스크, 테슬라 이사회 의장 사임

‘증권 사기’ 피소 머스크, 테슬라 이사회 의장 사임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9-30 22:44
업데이트 2018-10-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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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트윗 이후 주가 급등 혐의

법인 포함 444억원 벌금… CEO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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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상장폐지 트윗’ 탓에 사기혐의로 피소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47) 최고경영자(CEO)가 수백억원대의 벌금을 내고 이사회 의장직에서도 물러나기로 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9일(현지시간) 상장폐지 트윗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머스크 CEO와 테슬라가 각각 2000만 달러씩 모두 4000만 달러(약 444억 4000만원)의 벌금을 내고, 머스크 CEO는 45일 이내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3년간 물러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테슬라는 독립된 신임 이사 2명을 임명하고 머스크 CEO의 공적 소통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머스크의 CEO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머스크는 지난 8월 7일 트위터에 “테슬라를 비상장회사로 전환하겠다”며 “자금은 확보됐다”는 글을 올렸다. 발언 직후 테슬라의 주가는 11%까지 치솟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가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논란이 거세지자 2주 뒤인 24일 테슬라를 상장회사로 유지하겠다며 번복했다.

이에 SEC는 지난 27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머스크 CEO에 대한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티븐 페이킨 SEC 조사집행국장은 “테슬라의 그 누구도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오도된 발언으로 심각한 시장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SEC의 고소 조치로 테슬라 주가는 지난 28일 13.9% 곤두박질쳤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8-10-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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