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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 투명성 높인 두 돌 맞이 청탁금지법, 미비점도 보완해야

[사설] 사회 투명성 높인 두 돌 맞이 청탁금지법, 미비점도 보완해야

입력 2018-09-28 15:57
업데이트 2018-09-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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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어제 시행 2주년을 맞았다. 2016년 9월 28일 시행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많았다. 어느 선까지 허용이 되는 지 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이나 캔커피도 못 주냐”는 볼멘 소리도 나왔다. “음식점이나 술집들은 다 망할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졌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음식업종을 중심으로 연간 1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실제로 시행 직후에는 음식·숙박업의 매출이 수개월 동안 뒷걸음질치기도 했다.

하지만 두 돌을 맞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해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공공연히 오가던 촌지나 선물이 사라졌다. 병원이나 관공서에 빗발쳤던 각종 민원들도 많이 줄었다. 공직사회의 접대 문화 역시 확연히 감소했다. 음성적으로 주고 받는 관행이 사라지면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법의 도입 취지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내리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 공무원 응답자 503명 중 92.6%(466명)와 일반 국민 응답자 1000명 중 75.3%(753명)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 가운데 64.4%가 ‘인맥을 통한 부탁 요청이 감소했다’고, 75.3%는 ‘직무 관련자의 접대 선물이 감소했다’고 각각 대답했다.

 다만 법의 일부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를 상대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기준을 3만원으로 정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일부에서는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다 보니 해당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수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올 상반기 식당과 술집 매출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게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더불어 음식물 3만원 조항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것이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자영업·소상공인 대책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함께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을 주장하는 까닭이다. 이젠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만큼, 3만원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소비 심리를 되살려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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