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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예금, 장례비 사용 가능해진다

무연고 사망자 예금, 장례비 사용 가능해진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9-27 14:50
업데이트 2018-09-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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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금융위·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 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하면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 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해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장례용품, 시신 안치료 등에 드는 장례비용 300만원 가량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1년 693명에서 2013년 922명, 2016년 1232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장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류 예금 지급을 요청할 때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또 복지부에는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 예금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전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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