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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5년 넘도록 끝나지 않는 1심… “피고인 탓”이라는 사법부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5년 넘도록 끝나지 않는 1심… “피고인 탓”이라는 사법부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9-26 22:28
업데이트 2018-09-2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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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 <下> 국감 지적에도 나몰라라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을 지도·감독 하겠습니다”(2015년 법무부장관), “검찰에서 낸 (증거)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2016년 법원행정처장), “(검사의 사법공조 은폐 의혹은) 파악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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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범행을 입증할 ‘기본 증거’인 원저작물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 때문에 2013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공판 대신 공판준비기일만 열리고 기소 뒤 5년이 지난 지금도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미국 대입시험(SAT) 기출문제 유출 사건’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여러 법사위원들의 지적 대상이 됐다. 서울신문이 26일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검색해 보니 19, 20대를 거쳐 모두 9차례 국감 회의장에서 이 사건이 거론됐다. 검찰과 법원 고위 관료들은 국감장에서 “검토 뒤 조치”를 약속했지만, 실제 파행적인 재판에 시정은 없었다. 결국 다음달 국감에서도 관련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사위원들은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으로 정해진 공판준비기일을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할 때까지 법원이 무작정 연장해 주는 이유 ▲원저작물을 갖고 있는 미국 칼리지보드 측이 SAT 시험지를 제공하지 않아 검찰이 끝내 제대로 된 증거를 못 냈음에도 재판을 이어 간 배경 ▲원저작권자인 칼리지보드가 피고인들을 고발한 사건도 아닌데, 대한민국 검찰이 미국 회사인 칼리지보드 측 피해 구제를 추구하는 근거 ▲형사재판이 길어져 유학생 신분인 피고인들의 진학·해외 취업에 차질이 빚어진 실태 등을 지적해 왔다.

사법당국 고위 관료들은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기 일쑤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재판 지연에) 죄송하다”던 답변은 “(혐의를 수용하지 않는) 피고인이 문제”란 식으로 변해 갔다.

질의 3년째인 지난해 김소영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가 반박당하기도 했다. 김 전 처장은 “사건 당사자가 많았는데 대부분은 다 (벌금형) 확정이 됐고 한 명인가 두 명인가밖에 안 남았는데 그분은 불출석에다 재판에 별로 협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같은 해 대검도 서면 답변을 통해 “피고인 24명 중 1명운 군사법원 이송, 22명 선고, 1명은 1심 재판 시작 이후 계속 불출석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이 5년 넘게 지연된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긴 셈이다.

하지만 이 재판을 모니터링해 온 사법감시배심원단은 “남은 피고인 1명은 2013년 12월 1회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했고 지난해 3월 현 재판장이 심리한 첫 공판기일에도 참석해 진술하는 등 한 번도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실이 없다”면서 “2016년 5월까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참여가 필요 없을뿐더러 그 기간에도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 보장을 촉구했다”고 반박했다. 검사와 변호사, 재판부가 모여 심리 절차를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런데 막상 국감장에선 유례없이 긴 공판준비기일 기간을 초래한 검찰과 법원이 피고인이 그 준비기일에 오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가 3년째 국감에서 같은 내용을 지적했음에도 재판 진행이 고쳐지지 않은 배경으로 사법 당국의 ‘무오류 주의’가 꼽힌다. 일단 검찰이 발표, 기소한 사건이라면 유죄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수사·기소 당시 오류를 인정하기보단 새롭게 적용할 다른 형벌 조항을 찾거나 별건 혐의를 들춰내 추가 기소하는 행태가 문제란 얘기다. 법원은 ‘사법부 독립’이란 허울 아래 ‘재판·판결 비판’을 금기시하고 있는데 SAT 기출문제 유출 사건을 다룬 국감에서도 사법부 고위직들이 “개별 재판 내용을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회피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까지는 오직 검찰만이 무죄 선고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등 ‘판결 무비판 성역’의 예외가 돼 왔다.

수사 당국이 범죄자로 낙인찍은 뒤 범행 입증 증거를 찾지 못할 때 조작된 증거나 회유·협박에 따른 자백 증거를 활용한 일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역대 간첩조작 사건에서 심심치 않게 알려져 왔다. 대공 사건뿐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비슷한 수사 기법이 활용되는 현상에 대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은 자신들이 염두에 둔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라면 수사 당국은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9-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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