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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적대행위중단구역 해안선 기준으론 北270㎞·南100㎞

서해 적대행위중단구역 해안선 기준으론 北270㎞·南100㎞

입력 2018-09-20 11:27
업데이트 2018-09-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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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일대 진입 남북 함정은 함포 덮개 씌워야…포사격훈련 못해
국방부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에 주한미군 자산도 적용받아”


국방부는 20일 남북이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중 서해구역 내 해안선의 길이는 북측 270여㎞, 남측 100㎞ 미만으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남측에 불리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남북이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도 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5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는 모습. 2018.9.19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남북이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도 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5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는 모습. 2018.9.19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북방한계선(NLL) 기준으로 우리측에 불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구역 내) 해안포를 보면 북한이 6배 많은데 이 합의를 준수하면 그 지역에서 (북한은) 사격을 못 한다. 포병은 8(북측)대 1(남측)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 합의한 것은 상호 오인이나 우발 충돌,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불리를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북측 초도와 남측 덕적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이유에 대해 “양쪽이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우리 해군도 북한 해군도 주력들이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1999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 덕적도 인근을 지나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발 충돌을 방지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NLL 유지를 위한 경비 작전이나 주둔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우리 함정이 경비 작전을 위해 덕적도 북쪽으로 기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함포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북측 함정 역시 초도 이남으로 기동할 때 함포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특히 NLL 일대 남북 함정의 함포에도 덮개를 씌우도록 했다. 포사격 훈련도 할 수 없다. 이런 제한은 동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에도 적용된다.

이 당국자는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에 주한미군도 적용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주한미군의 자산도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미측과 사전협의가 있었는데 반영해달라는 요소가 있었다. (주한미군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정찰자산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군단급 무인기는) 한 자릿수(전체 정찰능력의 10% 미만)로 영향을 받는다”며 “무인기 부분은 정착능력에 일부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이나 북한은 더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감시하는 우리 군의 정찰능력이 제한을 받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는 “장사정포를 바라보는 우리의 정찰자산이 3개 이상”이라며 장사정포 감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이 이번에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등 5단계 절차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합의서 상 작전수행절차”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육ㆍ해ㆍ공군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남북 합의에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도발하면 이번 합의는 제로”라며 “우리는 (기존) 대응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전날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 남북 길이 135㎞를 80㎞로 오기한 것에 대해서는 “NLL 가장 남쪽에서 덕적도까지의 길이가 30여㎞이고, NLL 가장 북쪽에서 초도까지가 50㎞여서 80㎞로 표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국방부 해설자료에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과 관련한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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