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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정보 유출’ 유해용 영장기각…‘제 식구 감싸기’ 논란 커질 듯

법원, ‘재판 정보 유출’ 유해용 영장기각…‘제 식구 감싸기’ 논란 커질 듯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20 23:12
업데이트 2018-09-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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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오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파헤친 지 석달 만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였으나 결국 신병 확보가 무산됐다.

허 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면서 “그러므로 피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와 참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피의자의 직책·담당 업무의 내용 등에 근거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 부분 관련 증거들은 이미 수집돼 있는 점 및 법정형 수위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사건 검토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아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할 때 무단 반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 전 연구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대법원 근무 당시의 자료 일부를 통상 관례에 따라 갖고 나온 것에 불과하며 기밀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 법원이 잇따라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이날 구속영장 기각은 이러한 논란을 더욱 격화시킬 전망이다.

영장 심사를 맡은 허 판사가 이례적으로 각 피의 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구체적으로 판단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당한 기각임을 설명하려 애쓴 듯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를 진행한 허 판사는 앞서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손에 넣은 ‘비선 진료’ 관련 문건 1건만 확보하라고 범위를 제한해 사실상 압수수색을 불허했고, 이 때문에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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