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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관여’ 문고리 3인방 “지시 따랐을 뿐”…2심서 무죄주장

‘특활비 관여’ 문고리 3인방 “지시 따랐을 뿐”…2심서 무죄주장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9-19 11:17
업데이트 2018-09-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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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는 대통령 직무 관련해 수수한 뇌물”

문고리 3인방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고리 3인방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문고리 3인방’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확인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또 (최초로 돈을 받았을 때) 피고인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에서 사용되는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지위이던 피고인이 이미 의사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전달받은 돈을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불법이더라도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청와대 예산 지원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피고인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정호성 전 비서관 측 역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며 “이병호 전 원장의 횡령 범행이 끝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로만 유죄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검찰은 “임명권과 지휘 권한이 있는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이 거액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 일반에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형적인 상납 형태로 돈이 전달된 사실과 은밀하게 건네지고 비밀리에 관리된 점 등에서도 부정한 대가관계가 결부돼 있다고 미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천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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