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주당 송갑석 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민주당 송갑석 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8-09-19 14:43
업데이트 2018-09-19 14: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송갑석(광주 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혐의를 벗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송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6·13 국회의원 재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인 박혜자 후보를 중앙당 여성전략공천의 수혜자라고 비판하고, 이러한 주장을 유권자에게 퍼뜨렸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끝에 송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