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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 반대 유죄’ 이재오 재심 청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에 눈물”

‘유신체제 반대 유죄’ 이재오 재심 청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에 눈물”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9-18 14:09
업데이트 2018-09-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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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반공법 위반 유죄 선고
“세월 많이 바뀌었으니 후대에 정의롭게 밝혀졌으면”

43년 전 반공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고문을 당한 뒤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한 시대에 정의롭지 못했다면 후대에 정의롭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재심 청구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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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박형준)는 18일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지난 2015년 4월 심문기일이 열린 뒤 3년 5개월 만이다.

이 상임고문은 1973년 북한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발행된 책을 지인에게 넘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상임고문은 “알고 지내던 일본인 국비유학생이 우리 집에 책 보따리를 놔둔 걸 민주수호청년회 경기지부장이 여기저기 나눠줬다”면서 “당시 유신정권이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 청년회 회장인 나를 배후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자신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을 자행해 허위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해 아직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면서 “매일 고문을 당해 무릎을 쓸 수가 없어서 교도관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재판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 상임고문은 또 “마침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43년 전 유신체제 유지를 위해 정권이 무리수를 둬서 사람들을 집어넣고 고문과 감금 등 불법이 이뤄졌다”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해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다. 참 억울하고 무죄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미 43년 전에 지나간 사건이지만 기록은 남는 거니까 재심을 청구했다”면서 “저 뿐만 아니라 시대상황이 그랬고 저보다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도 많다. 43년이나 흘러서 세월이 많이 바뀌었으니 후대에 정의롭게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 1964년 한일국교정상화 반대시위에 가담했다가 경찰서에 구류된 것을 시작으로 총 5번 구속됐다. 이 중 1976년 유신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붙잡혔던 사건은 지난 2013년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상임고문은 “이번 재심을 포함해 남은 사건들도 차례대로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문 내용을 검토한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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