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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부서 안가려고 차출 순번서 이름 뺀 경찰관 정직은 정당”

“경비부서 안가려고 차출 순번서 이름 뺀 경찰관 정직은 정당”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9-17 15:15
업데이트 2018-09-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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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
법원 “경비부서 복무 고의 회피는 파면, 해임도 가능”

기피부서 발령을 피하기 위해 차출 순위에서 자신의 이름을 뺐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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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년 하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경비부서 순위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뺐다. 이에 지난해 상반기에는 A씨 대신 후순위 1명이 경비부서로 차출됐다. 경찰 조직 내에서 경비 업무는 인사 발령을 꺼리는 한직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청문담당관실은 지난해 2월 이 사실을 확인해 중징계 조치를 건의했고, 서울경찰청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사담당자인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부서 복무를 회피한 행위는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파면·해임에 해당하나 상훈 등 감경사유를 참작해 정직 처분을 한 것”이라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차출 순위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뺀 것은 경비부서 유보 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직속상관의 지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경비부서 발령 유보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돼야 하는데 인사담당자인 원고가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부서 복무를 회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부정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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