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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성매매 자활지원금/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성매매 자활지원금/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09-16 22:26
업데이트 2018-09-1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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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인데 왜 체포는 못할망정 지원을 해주나요?” “성매매를 하지 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학자금, 대출한 빚 갚고 생활비 버는 학생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이럴 돈 있으면 군대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한테 보상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성매매 종사자의 자활지원금 조례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다. 수십여 건의 청원은 한결같이 조례 폐기를 외친다.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법이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려는 자치법규 시행에 대한 논란치고는 매우 뜨겁다.

논란이 된 자치법규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17일부터 시행하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이다. 관내 집창촌인 ‘옐로하우스’의 성매매 종사자로서 탈성매매확약서·자활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1인당 연간 226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월 100만원 이내의 생계비, 700만원 안팎의 주거지원비, 월 30만원 이내의 직업훈련비 등이다. 지원받았다가 다시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회수한다. 구는 2022년까지 연간 10명씩 4년간 40명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성매매 자활지원 조례는 대구, 전주, 아산시도 시행 중이며 서울 성북구도 조례 제정을 마쳤다.

옐로하우스는 1970년대 미군 부대에서 노락색 페인트를 얻어다가 벽을 칠한 데서 유래한다. 현재 70곳 정도 있다. 이곳은 700여 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로 바뀔 예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안호 미추홀구의원은 지원 반대 목소리에 대해 “처음부터 성매매에 종사한 사람은 없다.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하는 등 여러 요인이 있다”면서 “성과와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가치성을 따져야 한다. 상담을 거쳐 정밀하게 지원 대상을 정한다. 젊은 사람일수록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성매매는 단속하지만 키스방, 대화방 등 변형된 오프라인상 성매매와 모바일 채팅앱 등 온라인을 통한 음성적 성매매는 더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다. 이른바 풍선효과인데 단속도 쉽지 않다. 미추홀구는 다시 성매매 활동을 하면 지원금을 회수한다지만, 방세 보증금 이외에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

성매매 재유입 방지가 입법 취지라면 특정 공간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 궁극적으로는 현장 단속도 해야겠지만 매춘 강요나 알선 등 산업화된 ‘성 시장’의 불법성 요인부터 해결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2018-09-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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