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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30년 만에 ‘형제복지원 사건’ 사과…피해자들 “행동으로 보여달라”

부산시, 30년 만에 ‘형제복지원 사건’ 사과…피해자들 “행동으로 보여달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9-16 22:35
업데이트 2018-09-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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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에서 이뤄진 강제노역.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형제복지원에서 이뤄진 강제노역.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발생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부산시가 16일 공식 사과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정부가 시민들을 당시 부산 북구 주례동에 있었던 사회복지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연행하고, 복지원이 시민들을 감금해 국가의 방조 아래 강제노역·구타·학대·성폭력·살인 등 인권 유린을 자행한 사건이다. 1987년 당시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인원만 최소 3164명이었고, 12년 동안 확인된 사망자 숫자만 최소 551명이다. 1980년 삼청교육 과정에서 사망한 54명의 열 배에 가까운 숫자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부산시는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부산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너무나 늦었지만, 시민여러분과 누구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면서 “피해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위로하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나아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당시 검찰과 부산시는 이 사건을 축소·은폐시켰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김용원 변호사·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지금의 울산지검) 검사)는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씨를 구속한 다음 날인 1987년 1월 18일 당시 부산시장(김주호)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박 원장을 구속하면 안 된다. 바로 석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원생들을 조사하기 위해 부산지검 차장검사(송종의 전 법제처장)에게 승인을 받으러 갔지만 “뭘 수사를 해. 당장 철수시켜”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 생존자 한종선씨가 국회 앞 1인 시위(2012년 5월~2013년 2월)와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통해 이 사건의 실상을 알리면서, 사회의 무관심에 눌려 숨죽이고 살던 많은 피해 생존자들이 어렵게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부산시장. 연합뉴스
피해 생존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재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안’(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과 ‘과거사정리법안’(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임에도 지금까지 공포되지 못했고, 과거사정리법안도 답보 상태다.

오 시장은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의 핵심은 특별법 제정이다. 부산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면서 “이를 위해 부산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소관 (국회) 상임위(상임위원회)인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공동 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며,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도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박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의회 의장으로서 피해자분의 오랜 고통과 기나긴 싸움에 힘이 돼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참혹한 진상을 밝혀 피해 생존자들과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보상, 명예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생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비단 피해자,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생명, 인권의 존엄함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은 “사과라는 것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강요이자 또 다른 폭력이다.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아직 그 어떤 누구도 용서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피해 생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일체 시민들의 세금을 추모 사업, 위령제에 쓰지말 것 △부산시에 흩어져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자료를 모두 찾아 줄 것 △당시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거의 무상으로 지원했던 땅의 가치를 현시세에 맞게 돌려받을 것 △부산에 있는 피해생존자들의 현 실태 조사를 시 차원에서 지원할 것 △피해 생존자들이 모여 기록하고 증언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열어줄 것 △부산에 인권조례를 만들어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릴 수 있는 인권교육의 장이 될 수 있게 현장의 기관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시장 직속의 추진위를 꾸려 피해생존자 모임과 같이 회의를 하고 뜻을 공유할 것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부산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전달할 것도 요구했다.
박인근(오른쪽 세 번째)씨에게 훈장을 주고 그와 악수하는 전두환씨.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박인근(오른쪽 세 번째)씨에게 훈장을 주고 그와 악수하는 전두환씨.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지난 13일 권고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 절차다.

박인근(2016년 사망 당시 85세)씨는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87년 6월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178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89년 징역 2년 6개월형이 최종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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