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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여아 아파트서 차에 치여 사망···“가해자는 비행기 타고 여행”

5세 여아 아파트서 차에 치여 사망···“가해자는 비행기 타고 여행”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9-15 20:30
업데이트 2018-09-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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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공분의 글들이 15일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 사건은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14일 오전 317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금고 1년4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을 하지 않아 징역보다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낮다.

특히 판사가 선고문을 잘 못 읽어 피해자 가족들을 또 울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방청석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피해자 가족들이 선고 결과를 듣자마자 법정을 나왔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선고 결과가 ‘징역 1년 4개월’에서 ‘금고 1년 4개월’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선고 직후 잘못 낭독된 것을 확인한 판사는 피해자 가족이 법정 밖으로 나간 뒤 이를 정정했다고 한다. 판사가 미리 써 둔 판결문에도 금고로 적혀 있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매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판결문 낭독 실수까지 벌어지다니 사법부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5)과 B양의 어머니(40)를 치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다음날 소풍갈 B양을 위해 가족들이 장을 보러 가던 길이었다.

소방관인 B양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후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딸의 죽음을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했다. B양의 아버지도 소방관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보고 차량을 바로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A씨가 몰던 차량이 바로 정지하지 않고 더 이동한 것으로 나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부모는 하루 아침에 어린 딸을 잃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부모는 아이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합의해 주려고 했지만 피고인 측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합의만 요구할 뿐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며 “오히려 피고인 측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으로 5세 여아가 숨졌으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금고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안전보행을 담보로 해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5세 여아를 숨지게 해 그 과실이 중하고, 유족이 회복 불가한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로 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편 B양의 아버지는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 21만 9395명의 국민이 참여해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답하기도 했다.

그는 글에서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경 대전 A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저희 가족은 평생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사고를 당했다”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딸 아이를 잃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사고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전에 예정돼 있었다는 이유로, 또 저희에게 피해준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다”며 “너무나 소름끼치고 끔찍했다”고 적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B양의 부모는 “한 아이가 아무런 잘못 없이 하늘나라로 갔다”며 “저희가 청원을 한 게 있으니 그것이라도 꼭 받아들여져 다른 아이들은 부모 곁을 안 떠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하늘에서 맘 편히 있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훔쳤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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