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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조덕제 ‘강제추행’ 인정한 재판장은 ‘안희정 항소심’ 재판장

1심 뒤집고 조덕제 ‘강제추행’ 인정한 재판장은 ‘안희정 항소심’ 재판장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15 11:00
업데이트 2018-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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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분석… “연기 중에도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돼야”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된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씨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 촬영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공개하면서 피해자와 진실공방을 넘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소송전까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무죄→2심서 뒤집은 서울고법 형사8부

대법원이 맞게 판단했다고 본 2심 판결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 선고로 이뤄졌다. 성범죄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의 재판장을 2년째 맡고 있는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및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다뤘고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을 가졌고 다음달 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재판부에는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배당되기도 했다. 아직 첫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롯데 항소심 선고 이후 안 전 지사의 재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핵심 쟁점이 된 위력 행사 여부가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서울고법 형사8부는 조씨의 항소심에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에 앞서 1심인 인천지법에서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고의 강제추행’ 인정 근거는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조씨가 극중 배우자인 반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내용이었다.

조씨는 “연기에 몰입했다”며 강제추행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근거를 들어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씬의 당초 시나리오가 ‘바지를 찢어내린다’였다가 현장에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바지를 찢는 부분을 상의를 찢는 것으로 변경했고 피고인과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해당 씬은 미디엄 샷(허벅지 중간부터 머리까지 포착하는 샷) 또는 바스트 샷(가슴부터 머리까지 포착하는 샷)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돼있었고 피고인도 상체 위주로 촬영하겠다는 감독의 말을 들었는데, 피해자의 상의를 찢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었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됐다.

조씨는 반씨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엇갈렸고,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당시 상황을 보지 못했다며 반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초반 경찰 조사에서 신체 부위에 대해 진술이 엇갈렸지만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 부위로서 위치에 큰 차이가 없었고, 피해자로서도 짧은 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 나중에 진술하면서 혼동을 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태프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스태프들이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임무에 집중하느라 화면에 잡히지 않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켜볼 여유가 없었기에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이 피해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 “영화촬영 빌미 강제추행 엄격히 구별돼야”

또 ▲당시 장소 대여시간이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여배우용 의상이 한 벌 뿐이라 NG를 낼 수 없어 추행을 당하고도 촬영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반씨의 진술, ▲촬영 일주일 뒤 반씨가 감독이 보는 앞에서 울면서 조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가 크게 항의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사과한 점, ▲조씨가 이 일로 영화에서 하차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도 반씨에게 적극적으로 반문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점, ▲조씨와 반씨의 각각의 경력, 연기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상황 등을 고려해 반씨가 무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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