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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대 소송, 내부 자료 요구 ‘디스커버리’ 도입해야”

“기업 상대 소송, 내부 자료 요구 ‘디스커버리’ 도입해야”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9-13 22:36
업데이트 2018-09-1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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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손배소 대리 나선 변호사 하종선

현대차 법무실장 경험… 외제차 소송 전문
“EGR 결함 관련 문서·증언 확보 쉬워져야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못하면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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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변호사
하종선 변호사
“올 여름은 BMW소송에 매달리느라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BMW에 화재 책임을 묻는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폭스바겐 사건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13일 서울신문과 만난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제조물책임법 전문가로 통한다. 외국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대부분 하 변호사의 손을 거쳤다. 2년 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에 맞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벤츠·볼보·만 트럭 차주들을 대리해 법적 다툼에 나선 것도 하 변호사다.

하 변호사가 차량 결함 소송 전문 변호사가 된 데에는 1986년부터 10년 동안 현대자동차 법무실장으로 일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1986년에 현대차가 미국 수출을 시작했는데 한·미 모두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때는 현대차 입장에서 방어하는 역할이었는데, 그러면서 자동차를 많이 알게 됐죠.”

잇단 화재 사고를 겪은 BMW 차주들도 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지난 7월 30일 1차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날까지 BMW와 관련해 소송을 의뢰한 사람만 900명에 달한다. 하 변호사는 “BMW는 자신들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에서 발생한 사고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화재가 우려돼 차를 세워 놓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행 이익 상실’에 대한 배상,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까지 소송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BMW가 일부 과실은 시인을 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소송이 됐다”며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와 경찰 수사가 연말에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베테랑 변호사마저 고개를 젓게 만드는 것은 소비자에 불리한 우리나라 소송 과정이다. 하 변호사가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재판에 앞서 원고가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피고 측 관계자를 불러 심문까지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증거 찾기 과정이다.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기업 내부 자료를 얻기 힘든 탓에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여겨진다.

하 변호사는 “피고에게 EGR과 관련된 모든 설계 변경 문서를 제출하라거나 담당이 누구인지 물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꼴”이라며 “미국에서는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쟁점이 되는 부분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최악의 경우 패소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도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없이는 큰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10배 늘리겠다고 해도 결함 입증이 안 되면 그림의 떡 아닌가요? 외국 자동차 기업들이 우리나라 소송을 무서워하게끔 만들어야 결함을 둘러싼 분쟁도 줄어들 겁니다.”

글 사진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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